양산시가 고발한 사건, 경찰서 부당반려 물의
2022-02-23 김갑성 기자
감사원은 최근 ‘2021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양산경찰서의 고발사건 부당 반려에 대한 징계·주의요구건이 담겼다.
감사 결과 양산경찰서는 금호리첸시아 인근 도로침하 사고 발생 당시 양산시가 시공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유없이 반려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양산경찰서는 뒤늦게 고발을 재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020년 2월 양산시 북부동 주상복합아파트 금호리첸시아 기초공사 진행 중 차수벽 일부가 지하수의 수압을 견디지 못해 건설현장으로 유입되면서 다량의 지하수가 빠져나가 도로가 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산시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물막이 공사 부실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경찰관은 사건 발생 한달 후인 4월 양산시청 주무관과 면담하면서 공사와 인근 도로 침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했는가 하면 상부에는 양산시가 ‘현장에서 진행 중인 검사와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 재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자진 취하해 반려했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양산시 주무관이 도로 침하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부족하다며 금호건설의 시인서와 같이 수사기관이 수집해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반려를 취소하거나 재접수하지 않았다.
양산경찰서는 수사상 과오가 있었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담당경찰관은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요청한 것이었을 뿐 고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고발 내용이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 경찰관도 인정한 사실을 중시하고 해당 경찰관을 업무태만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