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일주일…신고 늘었지만 대체로 평온
2022-02-24 차형석 기자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시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총 82건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접수 건수 64건보다 18건 많은 수치다. 19대 대선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 전체 신고건수는 180건이다.
유형별로는 소음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벽보 훼손 24건, 교통 불편 23건, 기타 6건 등이다. 기타는 마스크 미착용이나 타 후보 사무실에 가서 선거운동 관련 항의 등 단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벽보 훼손 관련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 건은 지난 19일 오후 8시53분께 울주군 구영리의 한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후보 벽보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안면부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건이다. 경찰은 윤 후보의 벽보 일부에 누군가가 구멍을 뚫은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의 이재명 후보 사진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께는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붙은 벽보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사진이 일부 불에 탄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NS 등 온라인 상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 대선 같은 기간 보다 늘었으나 유세방해 등의 행위는 없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선거 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