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지구 ‘공해차단’ 한목소리…단일안은 불발
2022-02-24 이춘봉
김미경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권고문을 마련했다. 민관협의회는 LH가 제시한 개발안에 대해 전원일치의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권고문은 조건부 개발과 개발 반대라는 두 가지 안을 담고 있다.
우선 조건부 개발안은 공해 차단을 위한 구릉지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LH의 토지이용계획 중 공원·녹지 비율을 현행 6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여천교에서 여천오거리까지 약 1.2㎞ 구간에 걸쳐 폭 200m 최저 고도 35m 이상의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미 지정된 야음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구릉지 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담았다.
공동주택은 석유화학공단과 이격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되 층수는 이격 거리에 따라 비례하도록 권고했다. 구릉지에서 떨어진 곳일수록 층수를 높이라는 의미다. 공동주택은 공단을 마주보는 방향을 피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건부 개발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참석 위원 중 6명이 서명했다.
개발 반대안은 LH의 개발을 전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단지 바로 옆에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신 시가 공해 차단녹지 기능에만 집중해 순차적으로 야음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공해 차단녹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했다. 개발 반대안은 5명이 동의했다.
시는 일단 조건부 개발측과 개발 반대측 모두 공해 차단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야음지구를 현재 상태로 존치할 경우보다, 개발하면서 차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공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건부 개발안을 LH와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구릉지를 조성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되는 만큼 이를 LH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는 LH가 조건부 개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3월까지 LH와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LH가 아닌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유사 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우리 시는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제출한 ‘공해차단녹지 기능에 대한 2가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3월 중으로 울산 시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마련하되, LH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