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활동 결석시 ‘기타결석’, 학생부에 활동 내용은 기재안해

2022-02-25     차형석 기자
학생이 정당·의정 활동이나 선거운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교외활동(일수)’으로 적지만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학교 출결 처리와 학생부 기재 기준을 담은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마련, 24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현장 지원 사항 안내는 지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이 정당·의정활동이나 선거운동으로 결석하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와 같이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정 수행 활동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당선 후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교외활동(일수)’으로 적지만 학생부에는 학교에서 한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