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6월 지선 출마 공무원, 내달 3일까지 사직해야”
2022-02-25 이형중 기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5월2일)까지 사직해야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으로 출마하는 경우와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해당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사직 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울산시선관위는 사직기한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