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트램사업 활성화 3법 대표발의

2022-02-25     이형중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이 트램(도시철도)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 폐선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여하고, 철도보호지구를 현행 10m에서 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철도안전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사업의 법률적 지원 뒷받침으로 전체 사업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트램(도시철도)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개정안은 트램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하였다가 노선이 폐지되어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무상양여의 대상에 포함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m인 철도보호지구를 5m로 완화해 트램 건설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트램(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의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어 트램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교통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