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빼낸뒤 경쟁회사 이직 ‘집유’

2022-02-25     이왕수 기자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회사로 이직한 직장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영업비밀을 받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양산의 한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제품 소재 작업표준문서를 경쟁 회사 임원 C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 등 2명도 퇴직하고 C씨 회사로 이직하면서 부품 단가 견적서, 제품 설계도면 등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담아 나와 사용하거나 새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받았다”며 “다만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