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확진자 동거인도 자가격리 제외

2022-02-28     전상헌 기자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와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 지침은 기존 지침으로 관리받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28일부터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문항도 증상·기저질환·PCR 검사일·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간소화한다.

한편 25~27일 주말 사흘간 울산에서는 8929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4만9619명이 됐다. 일자별로는 25일 3128명, 26일 3315명, 27일(오후 6시 기준) 2486명이다. 지난 주말 사흘간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누적 사망자는 90명으로 늘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