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4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02-28     이왕수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해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 갑자기 2차로로 변경한 뒤 급정지해 B씨의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으로 인해 자칫 교통사고를 낼 뻔 했다”며 “피고인이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