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밖으로 돌던져 車 파손…건축법 개정 목소리 높아

2022-02-28     정세홍
울산에서 아파트 외부로 던진 돌에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묻지마 투척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같은 묻지마 투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는 지난 24일 아파트에서 차량에 짐을 싣다가 주먹만한 돌 3개가 날아와 깜짝 놀랐다. 돌은 차량 본네트 위로 떨어져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사람은 맞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CCTV를 확인했고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 2명을 확인했다.

이같은 아파트 외부 묻지마 투척 사고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 대부분은 아이들의 부주의나 장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많지만, 아파트 발코니와 베란다 규정 등 건축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벽까지의 이격거리는 도로나 주차장 경계선으로 2m 이상 띄어져 있어야 한다. 또 발코니 난간대 규정은 높이 120㎝, 창살 간격은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층에서 외부로 물체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최대 4m까지 날아가는데 이격거리 규정은 고작 2m에 불과한 등 외부 시설물이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20년 전 규정인 이격거리 확대와 발코니 난간대 높이, 창살 간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의 한 구조기술사는 “최근 아파트는 거실과 발코니 공간이 합쳐져 있어 외부로 투척사고나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