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한달 9건 적용…울산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고는 9건이며 울산에는 대상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 남구의 한 골재 채취업체에서 폭발로 2명이 사상했으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시행 유예 대상이다.
지난 25일 낮 12시59분께 남구 황성동 한 골재채취장에서 폐드럼통이 폭발해 50대 후반 근로자가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폐드럼통 절단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폐드럼통에 잔류 가스가 남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사고지만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산재 사망자는 총 42명(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명(52건)보다 1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5명, 기타업종 9명 등이었다.
또 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명(20건)보다 5명 줄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비율(65%)이 월등히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줄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올해 1월1일부터 산업재해 사망자는 94명(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명(94건)보다 줄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