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전거도로 ‘안전 경고등’

감사원 ‘자전거 안전관리 실태’
車 통행량·제한속도 무시 설치
울산 31곳 日 통행량 조사 안해
울주군 내 2곳 기준치 8배 넘겨
자전거·보행자 겸용은 폭 좁아

2019-12-17     정세홍
울산지역 자전거도로가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일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일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울산을 포함해 서울·대구·광주·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이 139개에 달했다.

특히 울산을 포함해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설치된 62개 노선은 제방과 농로 등에 설치돼 통행량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돼 통행량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우선도로 6개 노선에 대해 통행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 통행량을 추정한 결과 2개 노선(석남로·소야정길)은 일일 통행량이 최대 1만7465대로 기준 통행량보다 8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노선은 모두 기준 통행량(하루 2000대)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울산지역의 자전거 우선도로 31곳의 노선 설치 전에 일일 통행량을 조사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 통행량 추정값이 기준치 2000대를 넘는 6곳도 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사항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했다. 행안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기준으로 도로 폭(2.7m)만 정해놓고 자전거·보행자 통행량과 도로 유형같은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