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환원...울산 동구, 2020년부터 면적 줄어
2019-12-17 김현주
동구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그동안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농업지역) 1000㎡에서 660㎡ 이상으로 환원 조정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는 금년 12월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를 받은 개발사업은 기존의 면적 기준으로 적용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