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환원...울산 동구, 2020년부터 면적 줄어

2019-12-17     김현주
울산 동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환원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그동안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농업지역) 1000㎡에서 660㎡ 이상으로 환원 조정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는 금년 12월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를 받은 개발사업은 기존의 면적 기준으로 적용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