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민 주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
2022-03-03 이우사 기자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5개 구·군에서는 모두 구·군민 안전보험 가입금액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다.
중·남구와 울주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북구는 2020년, 동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안전보험을 운영중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군별로 폭발·화재·붕괴와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최소 11~19종에 대한 항목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대부분의 구·군에서 최대 15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보장내용이 중증장해에 국한돼 실제 보상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북구의 경우 지난 2020~2021년까지 2년간 연간 4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지급건수는 한건도 없다. 최근 3년간 남구는 3건에 2200만원, 중구도 3건에 2100만원을 보상받아 1년에 평균 1건 가량에 불과했다.
다만, 매년 2억원 이상 가장 많은 보험금을 내고 있는 울주군은 2019년 1건·850만원. 2020년 4건·4500만원. 2021년 6건·8800만원 등 보상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보험의 특성상 실제 보상액이 보험료보다 적은 점을 감안해도 각 지자체가 매년 5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입한 것에 비하면 보상건수와 금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북구는 올해부터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치료비 최대 50만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추가로 확대했다. 또 남구와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신종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구·군별로 행정복지센터와 병·의원 등을 통해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며 “안전보험 관련 문의에 비해 실제로 사망 혹은 중증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어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지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