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요”

2022-03-03     경상일보

울산시는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다.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한번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6)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3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