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업들 “중대재해법 개정·보완돼야”

2022-03-04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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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기업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에 따르면 지역 내 5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52개)의 92.3%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조항과 참고할만한 사례 및 판례가 없어 기존 안전관리 체계 강화 외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응답 기업 중 88%가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사내 규정 및 매뉴얼을 갖추었다고 답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안전 교육 강화’(23.5%),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22%) 등으로 기존 시행 중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추가 채용과 관련된 질문에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8%가 ‘추가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21.2%는 ‘채용 예정’, 23.1%는 ‘추가 채용했다’고 응답했다. 추가 채용을 한 기업이더라도 상당수가 안전관리 추가 채용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어려움의 주요 요인으로는 55.9%가 ‘인건비’를, 29.4%가 ‘공급부족’으로 응답했으며, ‘대기업 및 공기업 등으로 이탈’이라는 응답도 11.8%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법시행 대비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26.5%), ‘행정적·경제적 비용부담’(24.1%), ‘모호한 법조항에 대한 해석 어려움’(22.9%) 등 유사한 수치로 응답해 시행 전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산상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울산상의가 건의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모호한 법 조항 개정 및 보완 △사업주의 과도한 처벌 완화 및 면책 규정 마련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이다.

아울러 안전관련 인력 수요 증가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만큼 △안전관리자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무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혜택 제공 △컨설팅 지원 강화 및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지원 등도 함께 건의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공급 부족과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한 혼란, 안전담당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현실성 있는 법개정과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