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주는데 환경부담금 체납액은 제자리
2022-03-04 정세홍
3일 울산시에 따르면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평균징수율이 지난 2018년 45.9%에서 지난해 기준 36.9%로 떨어졌다. 매년 부과금 중 징수되는 비율은 80%를 상회하지만, 누적 체납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까지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은 223억원, 그 중 누적체납액은 12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 180억원, 누적체납액은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등의 보급과 경유차 폐차비 지원 등으로 부과대상 경유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누적체납금은 여전히 10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경유차는 지난해 말 기준 21년만에 처음으로 등록대수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 3%의 가산금 부과 외에는 추가 강제금이 없는 데다 실질적인 압박 수단도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