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무전취식 50대 ‘실형’

2022-03-04     이왕수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60대 택시 기사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넘어뜨린 뒤 목을 발로 밟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 2곳에서 소고기, 소주 등을 시켜 먹은 뒤 15만여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PC방에서 컴퓨터 본체와 주변 기기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상황실로 전화해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왔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