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 민간 임대아파트 무산 위기, 조합원 출자금 70억원 환불 난항
2022-03-07 김갑성 기자
--------------------------------[본문 3:1]-----------------------------------
경남 양산 웅상지역에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6일 A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B건설은 양산시 덕계동 두산트리마제 아파트 단지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5층, 609가구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건설은 2만9700㎡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 양산시에 2020년 8월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46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상태다.
일반 임대 아파트에 비해 입주 때 미리 분양 예정액을 정하고 초기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문제는 한 지주가 잔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이 되는 자신의 토지(1만6500㎡)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양산시는 일정기간 기회를 줬는데도 문제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임대 아파트 사업 신청을 반려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담보권 설정이 되지않아 사업 무산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환불도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임대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600만원 상당을 출자금(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임대보증금 전환)으로 냈으며, 전체 금액이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출자금의 상당액은 대여금 형태로 사업시행자 측에 전달됐으며,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으로 집행된 상태다.
조합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를 구성, 사업 시행자인 B건설에 강력 항의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한편 양산시에도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합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양산시와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책을 협의 중이나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다”며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당할 형편인 만큼 양산시 등 지자체가 나서 피해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구름 많음 |
해뜸 06시 45분 |
달뜸 09시 13분 |
해짐 18시 23분 |
달짐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