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추정’ 3살 친모 동거남도 구속
2022-03-09 차형석 기자
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에서 동거남 A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 법원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국과수에서 숨진 여아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는 한 달 뒤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