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병영사거리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절실

2022-03-09     이우사 기자
울산 중구 병영사거리에서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이 맞물리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구간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병영사거리 일대. 병영동삼일아파트 쪽 남외로에서 대기하던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자 번영로로 진입했다. 이와 동시에 병영시장 방면 병영로에서도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진입하면서 뒤엉키기 시작했다.

이처럼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 낮 시간때에도 교통량이 많은 병영사거리에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들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적신호에도 자동차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병영사거리처럼 교통량이 많고 우회전 차량 상충문제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우회전 구간의 반경이 넓거나, 중앙선에 근접해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우회전 금지를 적용한다.

이같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는 경찰이 도로의 특성을 감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현재 중구 태화로터리, 남구 좋은삼정병원 앞 교차로 등 10여곳에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운영중이다. 기존에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최근에는 규격화된 우회전 금지 신호등이 도입돼 운영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병영사거리와 더불어 울산지역 내 주요 교차로의 현장점검을 통해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