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하명수사 의혹’ 전방위 수사, 울산경찰 수사 막바지…황운하 청장 소환 임박

수사착수 경위·과정은 물론
기존 수사팀 교체 이유 확인

2019-12-18     이춘봉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울산경찰청 수사팀에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은 조만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과 실무 경찰관 등 2명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울산경찰청 지수대 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당시 수사과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 이후 교체된 수사팀원 등 모두 5~6명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착수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살핀 것은 물론, 황 청장이 기존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A 경위에 대한 발탁 경위를 심도 있게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청장은 취임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11월 A 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이후 A 경위는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B씨와 논의해 김 전 시장 동생과 관련한 고발장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경위는 건설업자 B씨와 김 전 시장의 동생이 ‘30억원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자 이를 이용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 등에게 청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기존 수사팀에 용역 계약서 존재 여부를 물었지만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허위 보고로 판단해 문책성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 경위와 B씨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한 내부의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황 청장이 112상황실에 근무하던 A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킨 이유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환을 통해 당시 수사과장과 지수대장 및 팀원 등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은 조만간 황운하 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