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0대 여성 “경찰 강압 연행” 진정서 접수

지구대 조사때 모욕 당했다 주장…경찰 “규정대로 처리”

2019-12-18     차형석 기자
울산의 한 40대 여성이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 당한 뒤 지구대 연행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을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연행과정은 적법하고 매뉴얼 대로 처리했으며,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5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김모씨가 A(여·46)씨를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업주 김씨는 아는 사이로 A씨는 전날 저녁에 노래방 일을 도와주러 왔으며, 노래방의 다른 직원 및 손님 등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연행해 1차 조사를 한 뒤 이어 남부서로 인계했다. A씨는 남부서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에 귀가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노래방에서 지구대로 연행과정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의 강압적 행위와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남자 경찰관 두명이서 굳이 수갑까지 채울 상황이 아니었는데 수갑을 채워 강제로 끌고 나와 연행했다”며 “이로 인해 손목과 팔,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고 멍 자국도 남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받을 때 물을 먹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경찰관이 욕설과 함께 반말로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에 남부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정을 내고 감찰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압적 행위는 없었고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흥분한 상태였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 등 강제로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타박상과 멍 자국은 A씨가 연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물을 달라고 해서 종이컵에 따라 줬으나 A씨가 거부했다”며 “욕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