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0대 여성 “경찰 강압 연행” 진정서 접수
지구대 조사때 모욕 당했다 주장…경찰 “규정대로 처리”
2019-12-18 차형석 기자
1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5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김모씨가 A(여·46)씨를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업주 김씨는 아는 사이로 A씨는 전날 저녁에 노래방 일을 도와주러 왔으며, 노래방의 다른 직원 및 손님 등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연행해 1차 조사를 한 뒤 이어 남부서로 인계했다. A씨는 남부서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에 귀가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노래방에서 지구대로 연행과정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의 강압적 행위와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남자 경찰관 두명이서 굳이 수갑까지 채울 상황이 아니었는데 수갑을 채워 강제로 끌고 나와 연행했다”며 “이로 인해 손목과 팔,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고 멍 자국도 남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받을 때 물을 먹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경찰관이 욕설과 함께 반말로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에 남부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정을 내고 감찰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압적 행위는 없었고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흥분한 상태였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 등 강제로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타박상과 멍 자국은 A씨가 연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물을 달라고 해서 종이컵에 따라 줬으나 A씨가 거부했다”며 “욕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