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계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갑질 엄단”

업계 관행 더이상 용납 안돼
공정위, 과징금 208억 부과

2019-12-18     차형석 기자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첫 불공정 하도급 엄중제재 결정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늦었지만 의미있는 시작이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3곳의 협력사가 폐업했고 3만여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당했다”며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불로 그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하청노동자 가족들의 삶은 파탄난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갑질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8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과 조사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원·임직원 2인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