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도입 20년, 울산의 현주소는]울산 231명…90%는 조부모·친척 양육

2022-03-14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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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부모 대신 친인척이나 비혈연자가 대신 맡아 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가정위탁제도’를 통한 위탁가정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미혼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증가 속 가정위탁제도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식 저조와 함께 일반·전문위탁 가정의 부족 등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가정위탁세대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울산지역 가정위탁 현황(올해 1월 기준)
구분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합계
아동수(가구수) 138명(113) 63명(57) 26명(21) 3명(2) 1명(1) 231명(194)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위탁’ 다시 증가

20대 초반의 ‘싱글맘’인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홀로 4살과 3살 두 형제를 키웠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건 녹록지 않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친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음이 되지 않는 집에서 키우다 보니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인해 학대의심 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에서도 도와줄 여력이 안돼 혼자 끙끙 앓았고, 결국 그는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에 아이들을 맡겼고, 현재는 자립을 준비중이다.

10대 미혼모인 B양은 지난해 초 임신 27주만에 쌍둥이 자매를 출산했다. 각각 600g과 900g으로 태어난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B양과 가족들은 아픈 쌍둥이를 보살피고 양육하기에는 경제적 여건 등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치료와 적절한 양육이 시급했기에 쌍둥이 자매들을 차례대로 위탁가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전현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A씨와 B양의 사례는 다행히 아이들을 맡아 양육해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을 잘 만난 경우다”라며 “다양한 연령대의 위탁아동 의뢰가 올 때에 그 연령대의 아동이 즉시 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3자에 의한 일반위탁 10%에 불과

울산에서도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위탁가정에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해마다 30~40명가량 되고 있다. 한동안 줄어들다가 신종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종코로나 사태 이전 지역의 신규 가정위탁 아동수는 2016년 32명, 2017년 38명, 2019년 38명 등 30명대였으나 2020년 43명, 2021년 43명 등 40명대로 증가했다.

울산에서는 올해 1월 기준 총 194가구 231명(누계)의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양육되고 있다. 조부모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대리양육위탁이 138명(59.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친인척위탁이 63명(27.2%)이다. 제3자에 의한 일반위탁은 10명 중 1명 꼴인 26명(11.2%)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전문위탁은 2가구, 3명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학대, 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원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해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춰 가정보호 형태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아동의 권리·인권 존중, 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발달 및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