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LH, 야음지구 개발범위 확대폭 눈치싸움

2022-03-14     이춘봉
남구 야음지구 개발을 놓고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관협의회에서 도출된 두 가지 방안 중 조건부 찬성안의 핵심인 구릉 조성 비용 충당을 위한 개발 범위 확대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권고문을 전달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관협의회는 조건부 개발과 개발 반대라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조건부 개발안의 핵심은 공해 차단을 위한 구릉지 형태의 공원 조성이다. LH가 여천교에서 여천오거리까지 약 1.2㎞ 구간에 걸쳐 폭 200m 최저 고도 35m 이상의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라는 내용이다.

민관협의회는 이럴 경우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미 지정된 야음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구릉지 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담았다.

시는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하고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조건부 찬성 측이 제시한 구릉 조성안에서 폭이나 고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안을 손대는 만큼 위원들과 최대한 소통해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계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구릉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 충당 방안 마련이다. 시는 구릉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비만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비를 추가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시는 조건부 찬성 측이 제시한 야음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LH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원·녹지 비율의 축소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LH에 제시할 이익이 늘어날수록 공원·녹지 비율이 줄어들어 시민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 역시 민관협의회의 권고안 놓고 이익 범위를 산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구릉을 조성하더라도 사업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협의회의 권고문 도출 이후 LH와 접촉은 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제시안을 가다듬은 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LH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