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30년만에 규제 강화

2022-03-16     이우사 기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에서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 초과할 경우 95㏈(데시벨), 배기량이 175㏄ 이하이고 80㏄를 초과할 경우 88㏈, 배기량이 80㏄ 이하일 경우 86㏈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값에서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환경부는 FTA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선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의 소음 관련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