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돼” 오피스텔 임차인 피해 호소
올해로 울산 거주 4년 차인 이모씨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울산 실거주는 4년이 넘었지만 전입신고가 안돼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여전히 본가인 김해에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금 사는 곳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했다”며 “약 4년 동안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시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울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울산 내 일부 오피스텔이 입주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보유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임차인들이 재산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확인한 남구의 한 오피스텔 매물 공지에는 “이 매물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가 안되는 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는 조건이 적혀있다. 신정동, 삼산동 등 오피스텔 단지에 위치한 공인중개소에서도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걸고 있는 오피스텔 매물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 공통적으로 드는 이유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다.
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세 환급이 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월세소득까지 신고되면 추가 과세자료로 적용돼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만일의 사태에 재산권 행사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전입신고가 안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파산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실 거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지자체 지원 적금 등 거주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울산시가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 등 시민들의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은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은 인구 현황 파악에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을 원하는 임차인이 있는 등 수요가 있는 편이다”며 “게다가 거주와 함께 실제 업무용, 작업실로 빌려서 쓰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