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2년…‘위험천만’ 경사로 주차 여전
경사로 주차장에 미끄러짐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울산 내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 원인으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6월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 5개 구·군은 일제 경사로 주차장 조사를 통해 경사진 주차장 주의문구 안내판 부착, 일부 경사로 주차면 삭선(주차선 지움), 거주자우선, 노상 주차장에 카스토퍼(주차멈춤턱) 설치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5일 확인한 일부 주차장에는 관리가 부실했다.
울주군 천상리, 구영리 거주자우선 주차장 일원에 설치된 카스토퍼는 일부 부서지고 고정이 풀려 갓길에 버려져 있다. 중구 일원에 설치된 고임목 보관함을 사용하는 차량운전자는 없고, 동구 봉수로 170 일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장 12면은 삭선이 돼있지 않다.
전수 조사 결과에서 발견된 경사로 주차장 외에도 남구 야음동 853 야음시장 인근 경사로에 주·정차된 차량 16대 중 하준이법을 준수한 차는 전무했다. 남구 옥동, 울산대학교 후문 경사로에서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은 차는 찾기 힘들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내리막길에 정차해둔 차량이 미끄러져 70대 운전자가 바퀴에 깔리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준이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많았다.
야음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권모(50)씨는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 사이드(핸드)브레이크만 채워두면 되는 줄 알았다”며 “하준이법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고 고임목 설치, 핸들을 돌리는 차들도 거의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법 홍보와 시설 관리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하준이법의 처벌 대상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미끄러짐 방지 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 법에 대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