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부울경특별연합 내달 중순 출범

2022-03-21     이춘봉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다음 달 중 출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무소 위치는 민선 8기 출범 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을 부산 및 경남과 함께 내달 7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규약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이다.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의원·장 선임 방법, 경비 부담, 사무처리 개시일 등을 담고 있다.

규약안은 3개 시도 및 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쟁점 사항이었던 사무소 위치 선정 문제가 매듭지어진 뒤 3개 시도 및 의회의 개별 검토를 거쳐 지난 17일 내부 승인을 마쳤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이 제정됨에 따라 특별연합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되면 출범하는데, 행정예고 후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가 승인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시는 특별연합 출범 시점을 4월 중순께로 예상하고, 이후 출범 기념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시도의원 가운데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시도의회에서 각각 선발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의회가 부울경 지자체장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4개월로 3개 시도의 단체장이 돌아가면서 역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이었던 사무소 위치는 규약 제정안에 따라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되, 부칙으로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3개 시도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후 사무소 위치 선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연합은 초광역 철도망 구축,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규약 제정안에서 사무처리 개시일을 내년 1월1일로 명시한 만큼 준비위원회가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규약 제정안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