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 요구하며 행패 부린 60대 실형

2022-03-21     이왕수 기자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울산 남구의 B씨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앞서 B씨와 관련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요구하며 이날 B씨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귀가 조치를 했지만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자동문을 걷어차 파손하거나 자신의 소란을 신고한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