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 보유세 1천억 돌파, 文정부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
2022-03-22 석현주 기자
21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732억원에 불과했던 울산지역 주택 보유세액이 2021년 136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5년간 보유세가 약 634억원(87%) 늘어난 것이다.
전국 주택 보유세액은 2016년 3조9392억원에서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6조9364억원(176%) 증가했다. 특히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 대비 지난해 보유세가 2.8배(175%) 증가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의 증가분은 각각 2조8977억원,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했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주택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이 유독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경우 2016년 4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가 지난해 393억원으로 오르면서 증가율이 872%에 달했다. 전국은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올라 증가율이 1670%를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