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술인 창작장려금, 1인당 300만원씩 지원
2022-03-23 전상헌 기자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배)은 예술인 복지 강화와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울산에 거주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으로 정기적인 구직급여 미수령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점제 선정방식을 도입해 장애인, 원로(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중인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높게 배정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지원자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구분을 3구간(80·100·120%)에서 6구간(70·80·90·100·110·120%)으로 세분화해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또 가구당 지원대상을 무제한에서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59·7951.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