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부탁·실행한 일당 실형
2019-12-19 이춘봉
울산지법은 위증교사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위증죄로 기소된 B(3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B씨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은행으로부터 7500만원을 대출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사건 증거기록에 기재된 B씨의 진술을 확인한 뒤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대출 사기와 관련해 아파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증을 부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지급 장소와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며 “이후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털어놓기도 한 만큼 A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