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거부 20대 집유 2022-03-23 이왕수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인증 절차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