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比 10.87% 올라
올해 울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87% 상승했다. 지난해(18.65%) 보다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29.52%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지난해 140가구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9억원 초과)이 올해에는 648가구로 늘어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울산의 공동주택(32만1924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87%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2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6.5%, 2014 0.1%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이후 2015년 3.6%, 2016년 6.46%, 2017년 3.91%로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주택시장 침체로 2018년 -3.1%, 2019년 -10.5%, 2020년 -1.51% 등 3년 연속 하락하다 지난해 18.65%로 크게 반등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억~3억원 이하가 15만5192가구(48.2%)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도 10만4901가구(32.6%)다.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점유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는 5만8177가구(18.1%), 6억~9억이하는 3006가구(0.9%)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648가구에 이르렀다. 지난해(140가구)보다 4.6배가량 증가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5100만원으로 전국 중위값(1억9200만원)을 밑돌았다.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은 지난해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