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바’ 손배 선고 2020년 1월말로 연기

2019-12-19     이춘봉
지난 2016년 10월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중구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합의)는 19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차바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내년 1월30일로 연기했다.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유곡동 주민 등 172명은 지난 2017년 11월 울산시와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총액은 139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울산시와 중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LH의 혁신도시 개발로 수해가 가중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전에 나섰다.

재판부는 2년 동안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건의 규모가 크고 쟁점이 많은 등 판결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선고 연기의 이유로 꼽힌다.

앞서 원고와 피고는 배상 책임 소재를 놓고 3차례 용역을 실시했지만 각 용역의 결과가 모두 달랐다. 또 주민들의 피해 규모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재판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