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2022-03-25 전상헌 기자
문화재청은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나 놀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韓服)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한복 입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돼 역사성이 있는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됐다.
또 역사학·미학·디자인·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막걸리 빚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던 한복 입기와 이번 문화재 지정과는 관계 없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