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65%’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집유

2022-03-30     이왕수 기자
최고 465%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적게는 97%, 많게는 465%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울산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며 홍보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관련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씨의 경우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 받았지만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