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차단’ 지역별 협의체 운영

2022-04-01     신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강요, 금품요구, 폭행·협박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비조합원의 채용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 활동으로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과태료 6건(9000만원)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143명을 기소 송치(2명 구속)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1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 2회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건설업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각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계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채용 체계 조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 방안과 관련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