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30대에 벌금 200만원 2022-04-04 차형석 기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도 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