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자정까지 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동안 적용

2022-04-04     전상헌 기자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늘어난다. 방역 당국은 2주간 추이를 살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완화방침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부분적으로 완화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등을 점검한 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방침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일부터 의원급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는 등 병·의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기준 울산에서도 10곳의 병원이 추가로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해 중구 1곳, 남구 10곳, 동구 1곳, 북구 2곳, 울주군 2곳 등 총 16곳의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 중 7곳의 병원은 소아 환자 진료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사흘 동안 울산에서는 1만3125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28만5854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60명으로 늘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