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자정까지 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동안 적용
2022-04-04 전상헌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부분적으로 완화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등을 점검한 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방침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일부터 의원급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는 등 병·의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기준 울산에서도 10곳의 병원이 추가로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해 중구 1곳, 남구 10곳, 동구 1곳, 북구 2곳, 울주군 2곳 등 총 16곳의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 중 7곳의 병원은 소아 환자 진료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사흘 동안 울산에서는 1만3125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28만5854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60명으로 늘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