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06 신형욱 기자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이를 두고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