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마련

2022-04-06     이우사 기자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장례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5일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독신세대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관련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