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예금주 외엔 가족도 계좌 확인할 수 없어
8) 보안계좌를 아십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아이디 해킹 소식에 은행 거래도 너무 불안해요” 최근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다. 좀 불편하더라도 보안과 사생활을 지키고 싶다면 ‘보안계좌’를 사용해 보는건 어떨까.
보안계좌란본인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회가 안 되는 비밀계좌(Secret Passbook)를 의미한다. 얼핏 불법적인 용도로 은밀하게 사용될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되었다.
이 계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전혀 조회가 되지 않고, 예금주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라면 배우자조차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도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통한 조회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이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아 존재를 알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스텔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보안계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나 ‘자동이체 등록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에서도 계좌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예금주가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말 기준으로 계좌수는 30만개에 이르렀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데다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비상금통장으로의 활용 외에도 씀씀이를 줄이려는 알뜰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범 초창기에는 입출금이 불편해서 일명 멍텅구리통장으로 불리며 외면 받기도 했지만 보안이 취약해진 모바일 시대에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부각되며 관심을 받고있다
보안계좌를 만드는 건 간단하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계좌 즉 스텔스 통장 개설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좌를 보안계좌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감추기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ATM사용가능 여부, 해당지점외 거래불가 등 은행마다 서비스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므로 개설 전에거래은행의 서비스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인외에 조회가 되지는않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는 예금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와 같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이 이뤄졌을 때에는 일반 계좌처럼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처럼 간편함을 추구하는 시대지만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과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날로그식 금융에 대한수요도 꾸준히 늘고있어 한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