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04-07 이우사 기자
울산 중구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원)를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중구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5월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