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험료 1억2천만원 회사 운영비로 쓴 대표 집유

2022-04-07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조선 관련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115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 세금, 공사 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회사 경영 악화가 지속하자 사재까지 털어 직원 급여 비용 등으로 쓰는 상황이 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유용이 아니고 직원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