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2022-04-07     이우사 기자

울산 중구가 오는 5월1일자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구 장현동 37 일원 199필지, 31만4227㎡가 해당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 5월1일 해당 부지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두차례 재지정 되면서 지정 기간 만료일은 2022년 4월30일로 연장됐다.

중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토지거래 위축 문제, 주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4일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보상기준일 확정과 시행사(LH)의 보상물건 조사중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고 지가상승 및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