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업체 선정방식 내년부터 바꿔 예산절감
2022-04-08 이춘봉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신규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입찰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은 구·군별로 권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통해 1년 단위로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년 특정업체가 계약을 체결했고 신생업체 참여는 제한됐다.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독점 구조가 이어졌다. 이에 시민신문고위는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군은 이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경쟁 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민신문고위는 또 일반 경쟁 입찰 과정에서 신규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2년 전 북구가 수의계약을 철회하고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민신문고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별도로 도입하고, 해당 용역수행 능력 중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의 배점차 완화, 이행실적 외에 ‘수집운반차량 확보’의 심사 분야 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강화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 기준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 간의 입찰가 경쟁으로 올해 울산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23억원 중 5~10%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 제공될 것”이라며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대행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