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상습 ‘손목치기’,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2022-04-08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초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를 걷다가 뒤쪽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43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3월에도 이같은 속칭 ‘손목치기’ 방법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총 140여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고 영상 등을 확인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도 A씨가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등을 확인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형석기자